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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비하' 발언에 이어 최근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가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여성 피고인에게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사기를 당항 60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다가, 진술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가 법정 언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법원 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여성 피고인에게 남편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사기를 당항 60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다가, 진술이 분명하게 들리지 않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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