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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현장24!
오늘은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이 강제퇴거에 나선 건데요.
그 사실을 몰랐던 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의 12층짜리 오피스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
퇴거에 반대하는 입주민이 옥상에 올라가는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되자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용역 직원 백여 명은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을 누비며 유리창을 박살 내고 벽을 부숩니다.
강제 퇴거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도에 달려있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출입문도 부서진 채 뜯어져 있어 멀쩡하던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제 퇴거를 통보하는 집행관들과 주민 사이에 마찰도 빚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입주민 3백여 명은 그야말로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전 모 씨, 입주민]
"철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지금 여기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이고요."
[인터뷰:박 모 씨, 입주민]
"집에서 돈 빌렸죠. 여기서 (보증금) 못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부모님한테는 돈 주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르기 때문!
토지 주인은 오피스텔이 남의 땅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건물 주인은 달마다 토지 사용료를 내겠다며 철거를 미뤄왔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토지 주인이 승소한 결과입니다.
[인터뷰:건물 주인]
"금액 부분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며칠 전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의 이권 다툼에 애꿎은 입주자들만 집도 보증금도 잃은 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현장24!
오늘은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이 강제퇴거에 나선 건데요.
그 사실을 몰랐던 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의 12층짜리 오피스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건장한 용역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을 앞둔 일촉즉발의 상황!
퇴거에 반대하는 입주민이 옥상에 올라가는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작되자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용역 직원 백여 명은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을 누비며 유리창을 박살 내고 벽을 부숩니다.
강제 퇴거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도에 달려있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출입문도 부서진 채 뜯어져 있어 멀쩡하던 오피스텔은 순식간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제 퇴거를 통보하는 집행관들과 주민 사이에 마찰도 빚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입주민 3백여 명은 그야말로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전 모 씨, 입주민]
"철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요. 지금 여기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이고요."
[인터뷰:박 모 씨, 입주민]
"집에서 돈 빌렸죠. 여기서 (보증금) 못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부모님한테는 돈 주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르기 때문!
토지 주인은 오피스텔이 남의 땅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건물 주인은 달마다 토지 사용료를 내겠다며 철거를 미뤄왔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토지 주인이 승소한 결과입니다.
[인터뷰:건물 주인]
"금액 부분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며칠 전에 (협상이) 결렬됐어요."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의 이권 다툼에 애꿎은 입주자들만 집도 보증금도 잃은 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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