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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경찰이 최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위싱턴 DC경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방 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지만 아직 영장이 청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이 일요일 새벽이라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찰은 윤 씨에 대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 신청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성추행 경범죄는 천 달러 이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위싱턴 DC경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방 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검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지만 아직 영장이 청구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이 일요일 새벽이라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경찰은 윤 씨에 대해 경범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 신청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성추행 경범죄는 천 달러 이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연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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