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이름 쓰면 이젠 불법

'조용필' 이름 쓰면 이젠 불법

2013.07.05.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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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용필, 영어로는 CHO YONGPIL, 이니셜 YPC, 한자 趙容弼.

앞으로는 이 네 가지 표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왕 조용필씨의 이름이 정식 상표가 돼 각종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4가지 상표의 해당 업종은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매니저, 여론조사, 마케팅서비스, 음반 소매, 악기와 서적 구매대행 등 14개입니다.

여기에 음반과 전자제품, 서적, 공연기획, 전시 등 70여 개의 업종과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표 출원을 해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함부로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걸고 할 수 없는 일의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예인들의 이름을 달고 일하는 유흥업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은 웨이터 '조용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업종에 음악 공연업은 포함돼 있지만 유흥주점은 없기 때문에 웨이터 '조용필'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필이 아닌 사람이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걸고 무대에 오를 순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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