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손배소 승소

백지영·남규리 성형외과 손배소 승소

2013.06.24.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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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 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 씨 등이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백 씨 등에게 각각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병원 직원들이 병원 홍보를 하면서 백 씨와 남 씨의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광고 모델로서 백 씨 등의 상품성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상사용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백 씨 등은 최 씨 병원 직원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을 빌려 병원 홍보를 하며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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