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미국인, 8년이나 국내 강습

성폭행 혐의 미국인, 8년이나 국내 강습

2013.05.0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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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인이 국내로 도피해 원어민 강사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강사로 일했던 거죠?

[리포트]

외국인 영어회화 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자국의 범죄경력조회서가 필요한데요.

미국의 범죄경력조회서엔 확정된 판결만 적혀 있고, 수사하고 있거나 수배된 사실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 44살 A 씨는 지난 2003년,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출국 금지가 되기 전 우리나라로 몰래 나왔기 때문에 아무 제약 없이 미국을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전북의 초등학교와 대학교, 어학원 등 모두 5곳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외국어 회화 지도를 하려면 E-2라는 회화 지도용 비자가 필요한데요.

한번 발급받으면 2년까지 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데다, 학교나 어학원과 재계약을 하면 비자가 계속 연장됩니다.

지난달 26일 검거될 때까지 8년 동안 원어민 강사로 버젓이 근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미국으로 추방해 신병을 미국 수사기관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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