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법정 불출석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법정 불출석

2013.05.02.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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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 모 씨가 여성 사업가와 간통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은 여성 사업가 A 씨와 A 씨의 변호인만 출석한 채 5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며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간통 사건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고, A 씨는 이 가운데 일부는 일방적인 성폭행이었다며 별도로 윤 씨를 고소했습니다.

윤 씨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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