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성범죄 감형 사유 안돼"...대법 판결 잇따라

"음주, 성범죄 감형 사유 안돼"...대법 판결 잇따라

2012.11.06.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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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 형량을 감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최근에는 술 먹고 저지른 범죄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대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성폭력범에 대해 잇따라 실형을 확정했다고요?

[리포트]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서, 감형 사유가 됩니다.

음주 운전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이 모 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줄여 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나가던 21살 A 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여성에게 품던 적개심을 지나가던 A 씨에게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 이 씨가 A 씨를 단순히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보기에는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형을 줄여 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은 곽 모 씨가 같은 이유로 낸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전후 곽 씨의 행동 등을 볼 때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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