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재판에서 금품수수 사실 시인

양경숙, 재판에서 금품수수 사실 시인

2012.10.17.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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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천희망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양 씨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의 변호인은 그러나 "양 씨가 받은 돈이 선거와 관련성은 있지만 공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투자금 성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 씨가 공천을 줄 의사도 있었고,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충분히 능력도 있다고 판단돼 사기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천희망자들로부터 3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양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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