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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학부모는 "OOO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협박성 멘트로 편지를 시작했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 등의 내용을 적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해 3월 A교사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해 2시간가량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위클래스 상담(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그해 5월 A교사가 아직 하교하지 않은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학부모는 이 사진에 자기 자녀가 없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또 A교사가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이후 다시 이뤄진 상담에서 학부모는 화를 내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후에도 A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 등 불만을 표출하고,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후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학부모가 내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A교사는 결국 작년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한 달 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인정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 요청을 인용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은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 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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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학부모는 "OOO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협박성 멘트로 편지를 시작했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 등의 내용을 적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해 3월 A교사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해 2시간가량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위클래스 상담(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다 그해 5월 A교사가 아직 하교하지 않은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학부모는 이 사진에 자기 자녀가 없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또 A교사가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사노조는 "이후 다시 이뤄진 상담에서 학부모는 화를 내다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후에도 A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 등 불만을 표출하고,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후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학부모가 내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A교사는 결국 작년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한 달 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인정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 요청을 인용했지만,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은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 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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