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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 등 12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에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고발장에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비자금 50억 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건설업체 담합 의혹 등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인지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에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고발장에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비자금 50억 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건설업체 담합 의혹 등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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