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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3년 전, 군에서 허리를 다쳐 의가사 제대한 이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작업을 하다 다쳤다는 군 의무기록이 있고,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의병 제대하는 등 군 공무 수행으로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군 내무반의 이불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고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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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작업을 하다 다쳤다는 군 의무기록이 있고, 지속적인 허리 통증으로 의병 제대하는 등 군 공무 수행으로 증상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 군 내무반의 이불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요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고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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