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추진...넘어야할 산은?

정부 '임신 중지 약물 도입' 추진...넘어야할 산은?

2025.10.12.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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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임신 중지 허용 시기나 방법 등을 명시한 입법은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공백 속에 여러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당은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는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됐습니다.

헌재는 임신 중지 가능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입법을 주문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이 불법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약품 허가 신청을 냈던 업체는 식약처의 보완자료 요구에 자진 철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고, 90여 개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약을, 우리는 SNS 등을 통해 은밀하고 위험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품인지 알 수 없는 약을 수십만 원에 사고, 부작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지난해엔 740여 건의 불법 유통이 적발됐지만 실제 거래는 훨씬 더 많은 거로 추정됩니다.

더이상 눈감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입법, 여당은 낙태 한계 조항 삭제와 임신 중지 약물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난달) : 여성의 건강,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두 번째는 반대 여론입니다.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태아의 생명권 논쟁이 여전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홍순철 /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지난 8월) : 아기를 약물로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낙태 약물 도입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6년 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법적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더 큰 숙제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권향화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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