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차량 몰수...논란 예상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차량 몰수...논란 예상

2012.07.1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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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세 번 이상 걸리면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해석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번 봐 달라고 말하는 건 애교,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문을 열고 출발하는가 하면, 단속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교통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영택,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음주운전 단속 강화구역'으로 선정하고 교통경찰 사이드카 교통기동대를 집중 투입하고 시민단체 참여 아래 그물망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세 번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세 번 적발되면 음주 수치에 상관 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기존의 '삼진아웃제도' 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입니다.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이용문, 서울 대치동]
"당연히 몰수 해야죠. 앞으로도 나라 법이 얼마가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더 강화돼야 합니다."

[인터뷰:임시훈, 서울 잠실동]
"개인 재산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범죄에 제공된 피의자 소유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근거로 법개정 없이도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형법상의 범죄로 해석해 차를 몰수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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