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경기]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2011.10.22. 오전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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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병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나면 미군을 다시 풀어줘야 할지 모른다며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주한미군 병사 K 이병.

검찰은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고,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17살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K 이병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재판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 이병이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미군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SOFA,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전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여론이 잠잠해지고 나서 K 이병을 미군 측에 인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미군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국 측에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미 측의 포기 요구가 있으면 즉시 포기해야 한다. 이런 SOFA 협정의 형사 재판권의 조항으로 인해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주한미군의 끔찍한 범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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