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기자회견은 불법 투표운동"

"오 시장 기자회견은 불법 투표운동"

2011.08.21. 오후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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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건 행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골적인 행위로서 주민투표법이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이번 시장직 연계 기자회견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계산된 정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상급식 투표결과에 대해 오 시장 스스로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주민투표 이후에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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