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씨 모욕' 벌금형 확정

'보수논객 지만원 씨 모욕' 벌금형 확정

2011.03.24. 오후 3: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법원은 익명의 기부로 주목받은 탤런트 문근영 씨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보수 논객 지만원 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08년 문근영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 동안 8억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 천사'라는 찬사를 받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색깔론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 등의 글을 올려 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