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택시에 승차한 20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택시기사 4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은 범죄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만일 피해자가 만취했다면 범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 뒷좌석에 앉은 20대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택시기사 4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은 범죄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만일 피해자가 만취했다면 범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 뒷좌석에 앉은 20대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