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승객 성추행' 택시 기사 법정 구속

'여자 승객 성추행' 택시 기사 법정 구속

2010.12.08.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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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승차한 20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택시기사 4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은 범죄로부터 안전이 보장돼야 함에도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만일 피해자가 만취했다면 범행이 어디까지 진행됐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7월 5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택시 뒷좌석에 앉은 20대 여자 승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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