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투신 사망...강간치사 무죄"

"성추행 피해자 투신 사망...강간치사 무죄"

2010.10.20.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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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군의 재판에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은 피해자 A양을 성추행한 뒤 현장을 떠나 A 양은 투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양이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군으로서는 A 양이 추가 피해를 막으려 창문을 넘어 떨어져 숨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A 양을 겁줘 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이 군이 최대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되 복역 1년 6개월 이후에는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살인 이 군은 지난 5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 23층에서 A 양을 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겁에 질린 A 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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