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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교육감이 체벌금지를 공식화 한데 이어 아예 체벌금지를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체벌을 아예 금지하고 대신 다양한 대체 지도수단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훈계, 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등 7가지가 대체 지도수단으로 제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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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체벌을 아예 금지하고 대신 다양한 대체 지도수단을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훈계, 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등 7가지가 대체 지도수단으로 제시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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