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2명에 각각 징역 10년 선고

'황장엽 암살조' 2명에 각각 징역 10년 선고

2010.07.01.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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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북한 공작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북한 공작원 김 모 씨와 동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봐도 김 씨 등이 공작원으로서 맡은 임무나 침투 경로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남북이 대립한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난 김 씨 등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조기에 검거돼 위험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 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 지시에 따라 지난해 말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입국했다가 입국 심사과정에서 붙잡혔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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