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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단이 유.무죄로 엇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에서 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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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에서 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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