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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내연녀의 애완견을 숨지게 한 44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동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자신보다 애완견이 더 좋다는 말에 흥분해 애완견을 좌변기에 집어넣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임 씨의 내연녀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웅래 [woongra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동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자신보다 애완견이 더 좋다는 말에 흥분해 애완견을 좌변기에 집어넣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를 보면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임 씨의 내연녀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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