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기무사 불법사찰' 3억 원 배상 청구 소송

민변, '기무사 불법사찰' 3억 원 배상 청구 소송

2010.04.22.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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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무사 장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사찰 대상인 민주노동당원과 인터넷 카페 회원 15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기무사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정치인이나 가정주부, 동호인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영상 녹화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상자들의 사생활 등을 침해한 만큼 국가는 1인당 위자료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8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당원 가족과 금속노조 관계자 등 민간인 5명의 일상생활 모습까지 촬영하고 불법 사찰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합법적 수사활동에 의해 수집된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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