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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의 보존을 중지해 달라며 김 모 씨 등이 낸 소송에서 표본을 현장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30일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백교 교주와 기생 명월이의 신체 일부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김 씨는 국과수에서 표본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로 한다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소송 수행자는 표본이 보관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처리 절차가 모호해 자문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오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30일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과수에서 보관하고 있는 백백교 교주와 기생 명월이의 신체 일부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김 씨는 국과수에서 표본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장례 절차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로 한다면 화해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 소송 수행자는 표본이 보관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처리 절차가 모호해 자문 등을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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