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조작설' 네티즌 재판 회부

'미네르바 조작설' 네티즌 재판 회부

2010.04.20.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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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네티즌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네르바' 박대성 씨 등이 네티즌 배 모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 올린 게시물 17건에서 박 씨가 가짜 미네르바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박 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 씨가 박 씨의 글 2백7십여 개를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인터넷 포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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