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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국회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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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국회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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