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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8살난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윤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에게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조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수원의 종교시설 화장실에서 8살난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집주인의 3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또 윤 씨에게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조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월 수원의 종교시설 화장실에서 8살난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집주인의 3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립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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