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강제 뽀뽀' 벌금 1,000만 원

'아이에게 강제 뽀뽀' 벌금 1,000만 원

2009.10.02. 오전 09: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자 아이들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한 50대 남자가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3살 문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달아나는데도, 굳이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은 수치심을 줄 수 있다며, 단지 귀여워서 한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추석 무렵과 올해 1월 같은 동네에 사는 8살 여자 아이 2명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