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자 초등생 엉덩이 치면 강제추행"

[경기] "여자 초등생 엉덩이 치면 강제추행"

2009.10.01. 오후 4: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불러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9살 짜리 여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최 씨가 볼에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툭툭 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양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여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