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공개변론...다음달 말 결론

미디어법 공개변론...다음달 말 결론

2009.09.10. 오후 9: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일으킨 미디어법의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따져 보는 공개변론이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달 말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개변론이 시작되자마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여야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야당측 변호인은 재투표 논란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부결된 법안을 다시 투표에 부쳤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측은 재석 의원 부족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투표를 국회부의장이 재개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박재승, 야당 측 변호인]
"현행법상 표결 불성립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녹취:강훈, 여당 측 변호인]
"이번 사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피신청인 대리인의 주장입니다."

대리투표 논란을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측은 난투극 속에 대리투표가 벌어졌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표결을 처리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측은 의사 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정세균, 민주당 대표]
"우리는 국민의 뜻과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실 것으로 믿고 있고 특히 어떤 정치적인 영향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국회 입법 과정이 이번 재판으로 원칙이 세워지고 또 밝은 미래가 열려서 국민들이 흡족해하실 수 있는..."

한 시간 남짓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언론노조도 기자회견을 열어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이 문제가 단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상식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국회 CCTV 화면과 언론사 촬영 화면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9일에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법의 효력은 오는 11월부터 발생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말쯤 이번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