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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를 넘겨받아 16년 동안 키워 온 부모에게 병원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경기 구리시에 있는 D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은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에게 넘겨줄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친딸을 찾기 위해 당시 태어난 아이들의 분만기록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A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92년 D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왔지만, 지난해 딸의 혈액형을 보고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경기 구리시에 있는 D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은 위자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한 상태로 부모에게 넘겨줄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친딸을 찾기 위해 당시 태어난 아이들의 분만기록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A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992년 D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왔지만, 지난해 딸의 혈액형을 보고 친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들어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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