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7,000여 명 선처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7,000여 명 선처

2009.06.22. 오전 11: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악파일 등을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000여 명이 최근 석 달 동안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한 차례 관용을 베풀기로 방침을 정한 지난 3월이후 고소당한 청소년 만여 명 가운데 7,800여 명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1년동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