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무단사용' 민주당에 변상금 부과

서울시, '서울광장 무단사용' 민주당에 변상금 부과

2009.06.1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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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민주당에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이 무단으로 점유해 조례에 따라 13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 천막 2채를 설치한 시점부터 10일 오후 11시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광장의 부분 또는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료는 1㎡에 시간당 10원으로, 서울광장 전체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13만 원 가량이 부과되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사용료에 20%를 더한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시 조례는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허가하도록 돼 있고, 무허가 행사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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