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하다 숨지면 산재"

"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하다 숨지면 산재"

2009.06.14.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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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정 모 씨의 부인 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도중 마라톤 연습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모든 직원에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동호회를 주축으로 연습까지 지시한 만큼 마라톤 연습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봤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7년 농협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남편 정 씨가 회사 홍보 마라톤 대회를 위해 연습하다 쓰러져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상금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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