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조작' 광고에 배상 판결

'전자개표기 조작' 광고에 배상 판결

2009.06.03.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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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허위 광고를 낸 보수단체 대표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선관위 직원과 개표 담당자 68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표는 한 사람에게 2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오차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의 내용과 표현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개표를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광고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가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라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광고를 낸 공동대표 정 모 목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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