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판 노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찰 비판 노래'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9.06.01. 오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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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비판하는 노래가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경찰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이 '육군전환 신청 전경' 이계덕 씨와 음반사를 상대로 경찰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더라도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경찰을 비판하는 '신노병가'라는 노래가 담긴 음반 발매를 준비하자, 허위 사실인 가사 내용으로 국가기관인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했다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동료 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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