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방해 빌미로 5,000만 원 챙겨

철거 방해 빌미로 5,000만 원 챙겨

2009.04.27.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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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국 철거민연합회 간부 52살 정 모 씨가 구속되고 42살 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해 9월 서울 용산 5가동 일대에서 철거 작업을 방해한 뒤 같은 해 12월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700여만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들이 전철연 회원 80여 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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