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08.12.11.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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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7,9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의 전체적인 경위와 동기, 자금출처에 대한 정상곤 씨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군표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 내정된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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