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이메일 노출' 다음 상대 집단소송

소비자시민모임, '이메일 노출' 다음 상대 집단소송

2008.11.18.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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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인터넷 포털 다음 한메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비자모임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72명을 소송인단으로 참여시켜 한 사람에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자모임은 "편지함이 노출돼 받은 편지가 유출되거나 파일이 삭제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한메일에서는 지난 7월 1시간 가량 로그인을 한 회원 55만 명의 이메일이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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