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압수물 분석...소환 대상·시기 검토

NHN·다음 압수물 분석...소환 대상·시기 검토

2008.10.0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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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업체 'NHN'과 '다음'에 대한 '음악 파일 불법 유통'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두 업체에서 압수한 서버 등 자료를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음악 파일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두 업체의 카페와 블로그 운영 서버 자료를 분석하는 데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NHN'과 '다음' 대표이사의 컴퓨터 등도 압수할 방침이었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업체의 대표이사가 피고소인에 포함돼 있어 절차에 따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려 한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다음이 개인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한 음악 파일 불법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 고소에 따라 두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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