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이전 전에 사고, 원소유자 책임"

"차 명의이전 전에 사고, 원소유자 책임"

2008.10.05.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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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팔면서 '명의이전까지 인수자가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원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다친 A 씨가 낸 소송에서 차량 원소유자와 차량 운전자, 원소유자의 보험사는 A 씨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소유자가 각서를 받은 것만으로 차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매계약서와 명의이전 서류를 넘겨준 시점에 차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주 B 씨는 '명의이전 전에 생기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차를 넘겼지만 사고가 나자 인수자와 운전자 등와의 사이에서 배상 책임을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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