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위협운전·폭언한 부장...법원 "면직 정당"

부하 직원에 위협운전·폭언한 부장...법원 "면직 정당"

2025.05.18.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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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위협 운전까지 한 직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고인들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A 씨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부하 직원 B 씨에게 책장 사이에 들어가 갇히도록 강요하고,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한 뒤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동차를 탄 채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운전대를 돌리는 등 위협행위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징계 면직 처분이 내려지자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는데, 재심 신청까지 잇달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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