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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충동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라이터를 건넸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자살 행위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박 모 씨는 헤어진 옛 여자친구인 오 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오 씨에게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오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새 남자친구인 장 모 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박 씨에게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결국 세 달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는 자살방조죄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는 박 씨가 실제 몸에 불을 붙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박 씨의 자살행위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판사]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예상하지 못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살방조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목숨을 끊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성립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충동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라이터를 건넸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돼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자살 행위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박 모 씨는 헤어진 옛 여자친구인 오 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오 씨에게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오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새 남자친구인 장 모 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박 씨에게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고, 결국 세 달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는 자살방조죄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 씨는 박 씨가 실제 몸에 불을 붙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박 씨의 자살행위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판사]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예상하지 못하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자살방조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 목숨을 끊을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성립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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