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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단순히 유포한 사람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고 최진실씨의 사채설 괴담에 대한 수사가 증권가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경중은 다르겠지만 증권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고 최진실 씨가 안재환 씨에게 25억 원을 빌려줬다는 소문을 단순히 유포한 사람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채설 괴담의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모 증권사 여직원 백 모 씨와 백 씨가 소문을 전달받았다고 지목한 또 다른 증권사 직원 구 모 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구 씨가 지목한 제 3의 인물이 사채설 괴담의 최초 유포자 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경중은 다르겠지만 증권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고 최진실 씨가 안재환 씨에게 25억 원을 빌려줬다는 소문을 단순히 유포한 사람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채설 괴담의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모 증권사 여직원 백 모 씨와 백 씨가 소문을 전달받았다고 지목한 또 다른 증권사 직원 구 모 씨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구 씨가 지목한 제 3의 인물이 사채설 괴담의 최초 유포자 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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