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체복무 불허한 현 병역법 위헌 제청

법원, 대체복무 불허한 현 병역법 위헌 제청

2008.09.05.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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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입영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여호화의 증인' 신도로 병무청의 입영통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 모 씨 등 4명의 재판에서 현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최근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벌로만 제재하는 것은 소수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헌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성숙했고 대체복무제 정비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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