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근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원, "야근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2008.08.29.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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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야간에 당직근무를 서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침입한 괴한에게 살해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간호사 A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보안이 취약한 병원에서 혼자 근무를 하다 범행을 당한 만큼, 업무 자체에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살해된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유발된 사건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지난 2006년 모 정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며 야간당직을 서다 옛 환자 이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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