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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형 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정보까지 다른 서비스를 권유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진영 씨는 지난 2004년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각종 스팸 문자나 전화 공세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진영, 피해자]
"하나로텔레콤 본사에서 전화왔냐고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자기네서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고, 정보 활용 동의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빼주겠다 했고 그래도 계속 전화는 들어왔고요."
통신업체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텔레마케팅 업체 1,000여 곳에 고객 정보를 넘기고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객 600만여 명의 개인정보 8,500만여 건이텔레마케팅 업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개인 정보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장관승,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지금까지 통신회사가 변명하던 사실과 달리 통신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제 3자 업체들에게 개인 정보를 배포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 수사진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이 가입 때 서명하는 동의서에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신사가 고객의 정보를 다른 상품 권유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2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형 통신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정보까지 다른 서비스를 권유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진영 씨는 지난 2004년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망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모두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각종 스팸 문자나 전화 공세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진영, 피해자]
"하나로텔레콤 본사에서 전화왔냐고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자기네서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고, 정보 활용 동의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빼주겠다 했고 그래도 계속 전화는 들어왔고요."
통신업체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은 텔레마케팅 업체 1,000여 곳에 고객 정보를 넘기고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객 600만여 명의 개인정보 8,500만여 건이텔레마케팅 업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의 개인 정보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장관승,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지금까지 통신회사가 변명하던 사실과 달리 통신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이렇게 많은 제 3자 업체들에게 개인 정보를 배포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 수사진들도 놀랐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이 가입 때 서명하는 동의서에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신사가 고객의 정보를 다른 상품 권유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2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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