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주성영 의원 명예훼손 배상"

"오마이뉴스, 주성영 의원 명예훼손 배상"

2007.06.13.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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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대구 여성단체 간부에게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도의 사실 확인이 뒤따라야 하고, 취재 결과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 했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 의원이 술자리에서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여성단체 간부도 성명서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에 넘겨진 오마이뉴스 기자 2명 중 1명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마이뉴스가 주성영 의원의 비난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소송에서는 '주 씨가 오마이뉴스에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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