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한 재판 합시다!"

"쉽고 편한 재판 합시다!"

2007.03.20. 오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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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정에서 직접 유·무죄를 다퉈야하는 공판중심주의, 아직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열띤 진실공방보다는 무겁고, 딱딱한 법정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인데요.

판사들이 쉽고 부드러운 재판을 하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연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민사 재판의 모습입니다.

[현장음]
"피고 등 두 회사는 연대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시고, 피고 대리인 변론하십시오."

법정에서 오가는 말은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알아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음]
"피고 측에서 지난 11월 6일자로 을17호증에 이의를 제출하셨는데, 증거로 제출하실 것입니까?"

높은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와 어려운 법률 용어, 법정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인터뷰:김주현, 서울 공덕동]
"매우 권위적이고 약간 무서울 것 같은, 좀 차가울 것 같은 이미지에요."

[인터뷰:홍영국, 서울 상계동]
"'변론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판사님들이 '결심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쉽고 편한 법정을 만들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재판장 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재판에서 '말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가가 진실을 가리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터뷰: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누구든지 그 사건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갑자기 그 법정에 들어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와 조정이 중요한 만큼 판사의 말 한마디가 판결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최유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이 얼마만큼 사법부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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